식품 알레르기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특정 식품 성분을 해롭다고 잘못 인식하여 발생하는 과민반응입니다. 특정 식품을 먹은 후 2~3시간 이내에 가려움, 재채기 등의 가벼운 증상부터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심각한 증상에 이르기까지 식품 알레르기의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식품 알레르기를 겪는 인구는 약 6%인데, 그 중 80% 이상이 영유아, 어린이로, 장 점막 등 몸의 면역체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어린이는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22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별도의 표시란에 마련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식품 알레르기 표시 대상: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아황산류(최종제품 SO2로 10mg/kg 이상 함유),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알류(가금류에 한함),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을 원재료로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포스터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표시 확인방법
식품 알레르기 표시는 식품의 영양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고시된 알레르기 식품이 포함되는 경우, 테두리 등으로 구분한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제조시설에서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정보 또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관리요령
1. 표시사항을 확인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완제품을 이용할 때에는 영양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2. 대체 식품을 선택합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은 비슷한 영양소를 지닌 식품으로 찾아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의 경우 계란 등 단백질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같은 단백질 식품으로 대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우유 알레르기 -> 두유 등
· 계란 알레르기 -> 고기, 생선, 두부 등
· 밀 알레르기 -> 감자, 고구마, 쌀 등
3. 교차오염을 방지합니다.
해당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같은 제조시설 내에서 다른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사용되어 사용하는 기구, 작업자 등에 의해 혼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칼, 도마 등을 구분 사용하고, 세척, 소독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또한 식품 알레르기 증상의 정도와 패턴은 개인차가 있으며 종류, 노출 경로, 노출 정도, 연령과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식품은 미리 인지하고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이 정보를 잘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