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으로, 총 41종 영양소에 대한 최신 과학적 근거와 한국인의 섭취 실태를 반영하였습니다. 새 기준에는 각 영양소의 기능부터 연령·성별 섭취 기준, 한국인이 주로 섭취하는 급원식품 등이 함께 제시되어 있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기준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 전,후 비교
1. 에너지 적정비율
2020년 대비 탄수화물의 적정비율은 55~65%에서 50~65%로 하향 조정하였고, 단백질은 7~20%에서 10~2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지방의 적정비율은 15~30%로 유지되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50~60%일 때 사망률이 가장 낮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으며, 이를 반영해 하한선을 낮추어 보다 유연한 식단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장년층 이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감소증,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백질의 최소 섭취 비율을 높였습니다.
2. 새롭게 제시된 콜린의 섭취 기준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콜린의 섭취 기준 신설입니다. 콜린은 간 기능 유지, 지방 대사 조절, 신경전달물질 합성 등에 필수적인 비타민 유사 영양소입니다. 그동안 국내에는 명확한 섭취 기준이 없었지만, 콜린이 부족할 경우 간에 지방 축적 및 간 기능 이상, 인지기능 저하, 태아의 신경관 형성 및 신경계 발달 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충분섭취량]과 [상한섭취량]이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
3. 더 엄격해진 당류 섭취 기준
당류 섭취 저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문구 자체가 보다 명확하고 강하게 수정되었습니다. 총 당류 “10~20% 이내” 섭취를 “20% 이내”로, 첨가당에 대해서는 “10% 이내 섭취”를 “10% 이내 제한”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가당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문구도 추가되어, 탄산음료, 당류 음료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4. 그 외 변경된 주요 영양소들
이번 개정에서는 위 내용 외에도 식이섬유, 비타민 B6, 칼슘, 인, 나트륨 등 총 20개 영양소의 적정 섭취기준이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단순히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를 넘어, 어떻게 먹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식단을 구성할 때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균형, 당류 섭취 조절, 그리고 새롭게 주목받는 콜린까지 함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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