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및 정부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는 크게 4가지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1회 3시간 이상, 그 외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1.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2.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구분)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4.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및 이용요금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을 적용합니다.
가구유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는데,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맞벌이의 경우는 합산소득의 25%를 감경하여 소득 판정)
가구유형은 아이돌봄 대상자의 보호자가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정성을 조사하여 결정됩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유형은 가~라형으로 구분되며, 아래의 표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2023년과 비교하여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가~다형)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본인부담금의 10%가 추가 지원되며,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부모, 청소년 한부모 0~1세 자녀 가정 정부지원비율은 90%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앱을 통해 신청 및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는 보통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나, 가상계좌입금이나 돌봄페이로도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최근에는 지자체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는 곳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의 경우 3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태안군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사업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니, 양육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지자체의 지원규모를 꼭 확인하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사업소개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활용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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